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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가 마무리 되고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이 필수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월급을 무려 두 배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정보, 환급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내고 이미 납부한 1년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서 모자라거나 넘치는 금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칭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출력하고 예상 환급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1.15 (일) ~ 23.02.15 (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23.01.20 (금) ~ 23.02.28 (화)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회사 제출 |
23.02.01 (수) ~ 23.02.28 (화) | 소득공제, 세액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자료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간 내에 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
연말정산 시 꼭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제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는 연말정산 자료조회하여 돋보기 버튼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정보들이 입력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통해서 간편하게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혹은 출력할 수 있으니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이왕 받는거면 빨리 받고 싶은데, 대체 지급일이 언제일까? 연말정산이 처음이신분들은 특히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세금을 확인 후 환급해주기 때문에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 해인 1월~2월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같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말정산 환급은 2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많은 금액 환급받으셔서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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